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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어린이대공원에서 50년간 영업해 오던 매점이 올해 안에 모두 문을 닫는다. 부산시가 기부채납 조건으로 상인들에게 점용을 허가한 기한이 다 됐기 때문이다. 상인들은 “생계권을 보장해 달라”며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부산시는 “어린이대공원 내 매점 사용허가 기간이 오는 12월 25일 종료되면, 노후한 매점을 재정비한 뒤 새로운 사업자를 모집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부산 어린이대공원에는 17곳의 매점이 있다. 시는 내년 1월부터 예산 4억 원을 들여 매점 12곳을 철거할 예정이다. 남은 5곳 중 2곳은 건물을 허문 뒤 신축하고, 나머지 3곳은 건물 내·외부를 리모델링한다는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부산 최대의 유원지인 어린이대공원 안에서 술과 음식을 조리해 판매하는 것을 두고 민원이 끊이질 않았다”면서 “공원 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매점을 새로 만들고, 사업자는 공개 입찰 방식을 통해 공정하게 모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산 어린이대공원에 처음 매점이 생긴 건 1971년. 당시 시는 국가유공자와 상이군경의 생계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이들에게 공원 내 매점 운영권을 부여했다. 이후 기존 사업자에게 권리금을 준 상인이 영업을 이어가는 식으로 공원 내 매점은 운영돼 왔다.
하지만 부산시가 1998년에 ‘어린이대공원 노후·불량시설 정비 계획’을 세워 매점의 운영 시한을 정했다. 시는 2003년 4월에 당시 운영 중인 매점 19곳에 건물을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2002년 1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15년간 무상사용을 허가했다. 이후 부산시는 3년 연장을 허가했고, 각 매점은 연간 120만~150만 원가량을 지불하며 영업을 이어왔다.
매점 상인들은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매점 상인 A 씨는 “부산시가 재정비 사업 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 아니라, 수십 년간 이곳에 터를 잡아 일해 온 상인들의 생계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라면서 “사용기간을 연장해 주거나 신축 매점 영업권을 기존 상인들에게 일부라도 보장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상인 B 씨는 “2002년에 상인들은 부산시에 ‘어린이대공원 내 판매시설 재정비사업’ 비용으로 12억 4000만 원을 지불했다. 이는 지나치게 높은 금액이며, 적절한 금액을 다시 계산해 차액을 돌려줘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적법하게 계약한 기한이 종료됐기 때문에, 특정 상인들에게 또다시 사용기간을 늘려 줄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상인들과 최대한 원만하게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상배 기자 sangb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