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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6일 "지방정부가 명실상부한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자리매김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공포의 의미를 부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앙지방협력회의법이 매우 의미가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과 시도지사 전원이 함께하는 회의로,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정부는 지방분권 확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다"면서 "지방분권형 개헌은 무산됐지만 지방소비세율을 21%까지 인상하고, 국가보조사업을 지자체의 일반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지방재정을 획기적으로 확충하고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지방일괄이양법도 제정하여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를 지자체가 책임지고 수행하는데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했다"면서 "특히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주민조례발안제 도입 등을 통해 주민주권을 강화하고, 자치입법권 강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 강화된 자치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했다"고 밝혔다.
또 "이번 달부터 시행되는 자치경찰제는 권력기관 개혁과 자치분권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지역맞춤형 치안행정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삶에서 치안서비스의 체감을 높여 줄 것"이라고 자치경찰제 시행의 의미를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저출산․고령화, 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 대응 등 세계가 함께 직면한 국가적 과제에 있어 지방정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