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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가덕신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 특별법 제정과 사전 타당성 조사가 신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사전 절차라면 기본계획부터는 본 사업에 착수하는 것이 된다.
기본계획은 건설과 엔지니어링, 측량 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민간업체가 진행하게 되는데 어떤 업체들이 이를 담당할지 정부가 용역을 낸 것이다.
2일 조달청에 따르면 국토부 가덕도신공항 건립추진단은 1일 오후 가덕신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기초조사와 공항 개발 방향 및 사업성을 검토하는 등 기본계획 수립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술용역 입찰공고를 발주했다.
용역예산은 총 157억 9000만원이다. 착수일로부터 12개월간 용역이 진행된다. 국제입찰 대상용역이어서 해외업체도 참가할 수 있다.
입찰은 7월 25일까지 접수를 시작해 8월 1일 마감된다.
이번 기본계획은 규모가 매우 크다. 지질조사, 측량 등 공항건설과 관련된 사업뿐만 아니라 주변지역 개발방향, 도로·철도 건설 등 광범위한 분야를 망라하기 때문이다.
기본계획은 말 그대로 기초적인 사업분석과 건설 공정계획, 주변지역 발전방향 등을 모두 담기 때문에 여러 개의 전문업체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국토부가 첨부한 과업지시서를 살펴보면, 이번 용역은 지자체 요구사업을 포함한 향후 개발계획을 조사하도록 했다. 부산시가 요구하고 있는 ‘플로팅 공항’(부유식 공항)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으나 지자체 요구사업도 검토대상에 올린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플로팅 공항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생각하진 않지만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타당성 여부를 깊이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용역은 △대상지역내 보상대상 물건 현황, 어업권, 군사시설 이전 소요 등을 조사하고 △유사한 여건의 해외공항을 최소 5곳을 뽑아 자료를 분석하며 △항공물류 발전방안, 복합공항도시 개발 사례 등도 조사 검토하게 된다.
아울러 지형조사, 시추조사, 재료원조사,해수유동실험, 항공기운항 안전성 검토 등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조사와 분석이 이뤄질 전망이다.
8월 1일 용역 입찰을 마감하고 한달간 평가를 거쳐 업체를 선정하면 9월께 착수보고회가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