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Name)
e-메일(E-mail)
이름(Name)
e-메일(E-mail)
이름(Name)
e-메일(E-mail)
‘울산 채팅앱 살인사건’으로 숨진 피해 여성이 112 신고 과정(부산일보 8월 3일 자 11면 등 단독 보도)에서 ‘위치 추적이 안 되냐’고 묻는 등 소위 ‘알뜰폰(별정 통신사)’의 안전 상 허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4일 <부산일보>가 울산 30대 여성 살인사건의 ‘타임라인’을 확인한 결과, 생명의 위협을 느낀 피해자의 다급한 목소리, 위치추적 과정에서 경찰이 겪은 곤혹스러운 상황 등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알뜰폰의 허술한 안전 시스템이 시민 생명과 직결되는 범죄 구호 공백 사태로 이어진 것이다.
시간대별로 상황을 정리하면, 지난 1일 오후 11시 10분 피해 여성 A씨는 다급히 112에 신고 전화를 걸었다.
A 씨는 당시 “위협을 느꼈거든요. 지금 주소가 어디냐 하면…위치 추적 안 돼요?”라고 경찰에 되묻다가 남성에게 위협받은 듯 “나가라! 놔라!”고 소리쳤고 비명이 울리며 전화가 끊어졌다. 이 여성이 알뜰폰을 쓰면 긴급 위치추적이 어렵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얘기다.
경찰이 곧바로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했으나 전화와 문자메시지에 대한 응답이 전혀 없었다.
6분 뒤, 경찰 요청으로 신고자의 기지국 위치 정보가 도착했다. 경찰은 기지국 주변으로 수색을 진행했지만, 도무지 피해자 위치를 확인할 길이 없었다.
통신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11시 49분 가입자 정보를 확인하려 했으나, 이마저도 실패했다. 평일 야간이어서 해당 별정 통신업체와 제대로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한다.
범인이 자수한 시각은 이튿날 오전 1시 무렵. 약 2시간 가까이 위치추적에 실패한 경찰은 결국 피의자와 동행해 범죄 현장에서 이미 주검이 된 여성을 발견할 수밖에 없었다.
여성의 신고전화를 기반으로 기본적인 위치추적만 가능했더라도 피해자의 죽음을 막을 일말의 여지나마 확보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6월 기준 전국의 알뜰폰 서비스 가입자는 1100만 명을 넘어선 상황이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오는 12월부터 이통3사와 협의해 알뜰폰 사용자 가입정보도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