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家出 보복 처제 살해범 大法, 사형선고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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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적 범행 직접 증거 없어"



대법원 형사 2부(주심 朴駿緖 대법관)는 16일 가출한 처에 대한 보복으로 처제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 2심에서 사형을 선고 받은 李모 피고인(32)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 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형은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극형으로,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적용돼야 한다』면서 『피고인의 범죄가 반인륜적 행위임에는 틀림없으나 성폭행 이후의 살해까지 계획적으로 이뤄졌는지가 불분명하므로 충분한 심리로 의문점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심은 피고인이 처제에게 수면제를 먹인 점으로 미뤄 계획적인 범행으로 인정했으나 살인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것으로 볼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李피고인은 93년 12월 부인이 두 살배기 아들을 남겨두고 가출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지난해 1월 13일 충북 청주시 복대 2동 자신의 집으로 처제(당시 19세)를 불러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먹인 뒤 성폭행하고 범행을 감추기 위해 둔기로 머리를 때려 살해한 뒤 인근 차고에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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