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여성 '호주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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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안남는 일가창립 방식 호적정리 선호

이혼가정이 매년 늘고 있는 가운데 이혼여성들이 종전처럼 호적을 친정으로 복귀하지 않은 채 아픈 과거를 지우고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 '일가창립'방식을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년 전 이혼한 유모(36.여)씨는 최근 호적을 친정으로 옮길까 고민하다가 본적지를 옮겨 '일가창립'을 하면 과거 이혼기록이 호적에서 없어져 새 출발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본적지를 대구에서 창원으로 옮겨 독립호주가 됐다.

창원시의 경우 지난 한해 동안 처리된 호적관련 업무 중 일가창립이 300여건으로 가장 많았고 친가복적 150여건,전적 100여건에 달했다.마산시는 일가창립 400여건,전적 190여건,친가복적 170여건으로 일가창립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김해시는 일가창립 260여건,친가복적 200여건,전적 110여건 등으로 일가창립이 가장 많았다.

일선 시.군 호적담당자들은 '일가창립 신청자의 경우 95% 가량이 이혼경력자'라고 말했다.

지난 92년 호적법이 개정돼 일가창립으로 여성이 호주가 될 수 있는 길이 트였으며 97년 12월 호적예규(例規)개정에 따라 현재 효력 있는 사유만 호적에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규정에 따라 이혼여성이 일가창립으로 새 호적을 취득할 경우 이혼사실이 기록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예전에는 이혼한 여성이 친정으로 복적할 경우 이혼경력이 평생을 따라 다녔지만 일가창립의 경우 이같은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혼 사실이 완전히 지워지는 것은 아니라는게 일선 호적담당 공무원들의 설명이다.원적을 확인하면 이혼 사실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창원=최희수기자 hisu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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