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산에서 아파트 같은 대형 건축물을 지으려면 의무적으로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올해를 '클린에너지 부산 원년'으로 선포한 부산시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내놓은 첫 번째 구체적인 정책이다.
市 민간 건물로 대상 확대 난방설비용량의 2% 이상
부산시는 시건축위원회 운영 세칙에 '친환경 건축 기준'을 마련, 올해부터 대형 건물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태양열 급탕·난방 설비, 태양광 발전, 지열 설비, 풍력, 기타 신재생에너지 중 한 가지를 설치하는 '신재생에너지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부산시는 난방설비용량을 기준으로 주택용은 2%, 업무용 등은 4%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공공 건축물은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를 의무화했지만 민간 건축물까지 포함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부산시 건축주택과 관계자는 "지난해 건축 심의 대상이 된 대형 건축물의 85% 이상이 아파트였다"며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원자력발전을 점진적으로 대체하기 위해 이 같은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10~11일 민선 6기 핵심 프로젝트 계획을 보고하는 '2017 정책콘서트'에서 친환경에너지 도시 비전(본보 10일 자 1면 보도)을 제시했다.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전력 자립률을 2030년 30%, 2050년 100%를 이루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전원별로 2050년까지 태양광 2200㎿, 풍력 1500㎿, 해양에너지 1000㎿, 연료전지 2000㎿, 바이오에너지 200㎿를 확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에너지 절감과 효율 향상, 에너지 신산업 육성도 추진할 계획이다.
본보도 원전을 대체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신년기획으로 '2017 클린에너지 부산 원년으로'(지난달 26일 자 1·3면 등 보도) 시리즈를 매주 연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