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논란 확산 “기업, 자영업자, 노동자 모두 힘들게 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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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후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최저임금제, 근로시간제 관련 노동현안과 부산시의 해법’이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강선배 기자 ksun@

최저임금 인상에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라는 정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강행 방침에 대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다같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와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은 27일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 “이번 수정안은 약정 유급휴일 수당과 해당 시간을 동시에 제외하는 것으로 고용노동부의 기존 입장과 실질적으로 동일해 당초 지적된 개정안의 문제점을 실효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정부 개정안 강행 방침에
자동차업계 공동성명 발표
소상공인 반발 더욱 거세
“대부분 범법자 전락” 주장

이들은 “수정안대로 최저임금 산정기준이 변경된다면 완성차 업계는 연간 7000억 원의 인건비를 추가 부담하게 돼 국제 경쟁력이 더욱 약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동차산업협회는 수정안이 시행되면 최저임금에 위반되는 완성차 5개사의 대상자는 약 9000명이며 연봉 6000만 원이 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협회가 제시한 완성차 A사의 사례를 보면 연 급여 총액이 6830만 원인 직원의 최저임금 기준금액(약정휴일 수당 제외)은 월 160만 원으로 시급을 수정안 기준(209시간)으로 계산하면 7655원에 그쳐 내년 최저시급(8350원)에 못 미친다. 이는 이 직원의 월 기본급이 법정주휴수당과 약정휴일수당을 포함해 185만 원이고, 정기상여금(월평균 156만 원)과 성과급(월평균 94만 4000원) 등은 최저임금 기준금액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협회는 완성차 5개사의 임금총액 추가 부담액을 6970억 원으로 추정했으며 이는 지난해 5개사 임금총액(11조 6251억 원)의 6% 수준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최저임금법 시행령 수정안과 관련해 “실제 근로하지 않은 주휴시간까지 포함해 최저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입법적으로 해결할 사항을 시행령에 담았다는 점은 유감”이라면서 “타당한 입법 취지와 해외에서의 사례도 찾기 어려운 주휴수당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직격탄을 맞게 된 소상공인들의 반발 강도는 더 세다. 연합회는 이르면 28일 세종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기로 했다. 오는 31일에는 헌법재판소에 최저임금법 개정안 시행령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할 예정이다.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어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한 날에 헌법소원으로 맞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주휴수당 때문에 ‘쪼개기 알바’까지 생겨나서 일하는 사람이나 자영업자 모두를 힘들게 만들고 있다”며 “정부가 나서서 대법원의 판례와 어긋나는 입법을 강행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결국 잘못된 관행을 합법화하려는 조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주휴수당까지 반영하면 지급해야 할 최저임금이 1만 30원까지 치솟아 이를 지키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이 대거 범법자로 전락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주환 기자 jhwa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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