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다니엘 측 "법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전부 인용 결정' 그대로 인가결정"
그룹 워너원 출신 가수 강다니엘이 LM엔터테인먼트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이의신청으로 법적 공방을 벌여온 가운데 재판부가 전부 인용 결정을 그대로 인가했다.
강다니엘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율촌의 염용표 변호사는 11일 오후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오늘 7월 11일, 엘엠엔터테인먼트가 5월 13일자로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5월 10일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전부 인용 결정’을 그대로 인가하는 결정을 하였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LM 측 법률대리인은 "항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강다니엘은 지난 3월 초 전 소속사인 L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활동을 중단했다. 이후 법원은 전부 인용 결정을 냈고 강다니엘은 1인 기획사 커넥트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하면서 본격적으로 독자 활동에 나섰다.
지난 9일에는 부산 동래구 사직동 부산사직구장 그라운드에서 열리는 부산시 홍보대사 위촉식에 참여했고 '2019 신한은행 마이카 KBO리그' 롯데자이언츠와 NC다이노스 경기에서 시구를 하며 6개월만에 공식석상에 나섰다. 강다니엘은 오는 7월 말 솔로 데뷔를 앞두고 있다.
[이하 강다니엘 측 입장 전문]
안녕하십니까, 가수 강다니엘 씨의 법률 관련 업무를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유) 율촌의 염용표 변호사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오늘 7월 11일, 엘엠엔터테인먼트가 5월 13일자로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5월 10일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전부 인용 결정’을 그대로 인가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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