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완료 문자’ 보내는 신종 스미싱 피해 주의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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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구매 완료 문자’ 보내는 신종 스미싱 사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제공 물건 ‘구매 완료 문자’ 보내는 신종 스미싱 사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제공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물건 ‘구매 완료 문자’를 보내는 신종 스미싱 피해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주경순)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13일 “최근 아마존닷컴, AK몰 등의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매한 적이 없는데 ‘구매완료’ 문자를 보내 소비자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 개인정보를 물어보는 신종 스미싱에 관한 상담이 증가하고 있어 주의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문자 내용에는 ‘구매완료’와 함께 ‘본인이 아닐 경우 소비자보호센터로(02-2658-6885) 문의’하라는 안내가 되어 있다. 소비자가 안내 문자에 따라 전화를 걸면 “소비자보호센터”라고 전화를 받는다. 전화를 받은 소비자보호센터에서는 “신고 접수를 받고 경찰에 신고해주겠다”고 하고 바로 경찰서인척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유출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가 필요하다며 소비자에게 요구하는 방법이다.

▶구매 완료 신종 스미싱 피해 예방 수칙

1.(소액결제 차단·제한) 피해가 의심되면 스마트폰 114 상담원과 연결하여 소액결제차단 신청

2.(전자금융사지 예방서비스 가입) 공인인증서 PC지정, SMS 사전인증 등 금융회사 제공 보완 강화 서비스 적극 가입

3.(피해 신고)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182.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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