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이륙전 충돌사고 발생했지만 일본까지 운항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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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인천공항공사 감사보고서에서 지적

대한항공 여객기가 인천국제공항에서 이륙 전 충돌 사고가 발생해 기체가 손상됐지만 이런 사실도 모르고 일본까지 운항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대한항공은 사후에 이를 파악하고도 당국에 거짓 보고를 했고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 감사원의 지적이다.

감사원은 3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인천국제공항공사 기관 운영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18년 4월 인천발 오사카행 대한항공 여객기는 이륙 전 이동식 탑승교와 충돌해 항공기의 엔진 흡입구 커버가 손상됐지만 목적지까지 그대로 운항했다.

대한항공은 일본에 도착해서야 항공기 일부가 손상된 것을 발견했으며 인천공항에 요청해 충돌 사고 사실을 알아차렸다.

감사원은 대한항공이 국토교통부에 해당 사고가 일본 도착 이후에 발생했다며 사실과 다르게 보고했고 인천공항공사는 이 사고에 대해 국토부에서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은 “사고 당시 72시간 이내 의무보고 규정을 준수해 관계기관에 항공안전장애를 보고했다”며 “다만 당시에는 사건의 정확한 원인이 규명되지 않아 ‘발생 위치’ 항목에 발견 공항인 오사카 간사이 공항을 기재한 것이지, 거짓 보고를 한 사안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2017∼2018년 이 사건과 더불어 인천공항에서 항공기의 유도로 무단진입한 것을 비롯해 의무보고 대상인 항공안전장애가 9건 발생했는데도 인천공항공사와 해당 항공사들은 이를 국토부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인천공항공사 사장에게 주의를 요구하고 국토부 장관에 보고가 누락된 9건을 조사한 후 과징금이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하라고 통보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인천공항공사가 주차대행료를 부당하게 올려 주차 대행업체에 20억원의 특혜를 제공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8년 3월 주차 대행업체 A사는 인천공항공사에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연 14억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 같다며 주차 대행료 인상을 요구했고, 공사는 지난해 6월 주차 대행료를 1만5000원에서 2만원으로 33%를 올렸다.

하지만 계약상 주차 대행료 인상 조건은 2017년부터의 연간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 합산분 15% 이상이어야 하는데 인상 시점인 작년 6월까지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 누계는 4.0%에 불과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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