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北 나진항 개발' 부산항만공사에 교류협력법 위반 '경고'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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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나진항의 모습. 연합뉴스 북한 나진항의 모습. 연합뉴스

통일부는 북한과 나진항 개발을 추진한 해양수산부 산하 부산항만공사(BPA)에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통일부와 BPA 등에 따르면 통일부는 최근 BPA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사안에 대해 서면으로 경고 조치를 처분을 내렸다. BPA가 대리인을 통해 북한 측과 소통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것이 교류협력법 접촉 규정을 위반했다는 판단이다. 현행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이 북한 주민과 접촉할 경우 통일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통일부는 항만공사가 접촉한 중국 인사들이 북측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사실상 북측의 의견을 전달하는 등 소통을 중개하는 수준의 역할을 했다면 '간접 접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BPA는 통일부에 첫 신고 이후 접촉한 이들이 북측이 아닌 중개인 성격의 중국 측이기 때문에 법적 신고 대상 자체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BPA가 받은 '경고' 처분은 낮은 수위의 조치다. 법에 따르면 관련 사안을 위반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통일부는 BPA가 북한 주민과 직접 접촉한 것이 아닌 중국 인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의사소통을 한 점과 사업 구상 단계에서는 통일부와 협의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BPA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논란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지난달 20일 '나진항 개발 및 운영을 위한 협력 의향서' 문건을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BPA는 중국 회사인 훈춘금성해운물류유한공사(훈춘금성)와 나진항 개발에 대한 협력을 약속했다. 문건에는 ‘훈춘금성이 나진시·나진항 당국과 논의한 사항을 부산항만공사와 협의하고 상호 결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양사가 협의해 항만 개발 계획 및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 관련 정보를 적극 공유한다는 내용과 함께 ‘의향서 이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지 않는다’는 비밀유지 조항까지 담겨 있었다. 작성 날짜는 지난 8월 27일이며, 서명란에는 남기찬 BPA 사장과 김성일 훈춘금성 총경리(사장)의 이름이 있지만 서명날인이 돼있진 않았다.

BPA의 나진항 개발 사업 추진은 2018년 평창올림픽을 전후로 북측의 제안이 계기가 됐다. 권 의원 측이 공개한 BPA의 ‘남북 경제협력 시대 대비 항만물류분야 상생발전 방안’ 문건을 보면 북측은 그해 2월 1일 민주평통 상임위원인 유 모 박사를 통해 남포, 원산, 나진항 등 항만개발에 대한 지원 가능 여부를 BPA에 타진했다. 유 박사는 남북장애인 체육교류회 위원장도 겸하고 있어 당시 북한의 장웅 IOC위원장과 이 사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박사는 그해 2월 8일과 13일 두 차례 BPA를 방문, 북측의 항만개발 및 항만전문인력 양성과 관련한 협조 요청 사실을 전했고, 이후 베이징을 수차례 방문해 해당 사안을 조율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건에는 관련 진행 상황에 대해 ‘통일부, 국정원 실무진에게 사실관계를 전달하고 조심스레 관리 중’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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