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15일부터 상시 접수
공공·민간기관, 기업 등 신청 가능…분기·반기별 지정심사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달 15일부터 공공·민간기관과 기업 등을 대상으로 가명 정보 결합 전문기관 신청을 상시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가명 정보는 개인정보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해 추가정보 없이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것으로, 가명 정보를 여러 개 결합하면 개인을 특정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국가가 지정한 전문기관만 가명 정보를 결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을 식별할 위험 없이 이종 산업 간 가명 정보를 결합해 결과물을 전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관련 고시에 따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과 SK주식회사, 더존비즈온 등 3곳을 가명 정보 결합 전문기관으로 지정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공공·민간기관, 기업 등을 대상으로 가명 정보 결합 전문기관 신청을 상시 받을 계획이다.
지정 심사는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추진하고, 서면·현장심사와 결합 테스트를 거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고시한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한 후 결합 전문기관을 선정한다.
결합 전문기관 지정 절차와 기준, 접수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http://www.mis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