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최고 전문가들 “지능형 홈네트워크 법적 기준 지켜야”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 이상배 기자 sangba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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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부산 동래구 사직동 온천동 일대. 부산일보DB 사진은 부산 동래구 사직동 온천동 일대. 부산일보DB

정보통신업계 최고의 전문가들이 정부와 부산시에 ‘지능형 홈네트워크(이하 홈네트워크)’ 법적 기준을 제대로 지켜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전국의 상당수 아파트가 홈네트워크를 법적 기준대로 시공하지 않아 입주자들의 피해(부산일보 4월 15일 자 1면 등 보도)가 크다는 〈부산일보〉 보도 이후에 나온 것이다.

‘기술사회’, 정부·부산시에 의견서

전국 아파트에 제대로 시공 않아

현장 감리보고 편법 작성도 지적

한국정보통신기술사회(이하 기술사회)는 지난달 28일 홈네트워크 관련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부산시에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기술사회는 법에 따라 정보통신 계획, 설계, 시공, 감리, 기술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이들이 모인 국내 최고 정보통신 전문가 단체다.

홈네트워크는 실내·외 출입문과 전등, 난방 등 각 아파트 세대 내 대부분의 장치·기능을 제어할 수 있는 사물형 인터넷(IoT)을 말한다.

기술사회는 최근 현장 실태조사에서 주택 현장에서 정보통신 감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지적했다. 대부분의 현장에선 2년간의 공사기간 중 약 2~3개월 정도만 정보통신 감리원을 투입해 자의적으로 감리보고서를 작성하는 식의 편법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술사회는 지자체가 착공 전부터 기술기준에 맞는 홈네트워크 설비가 설계에 반영되도록 하고, 공사 완료 시 감리결과보고서를 확인하도록 계도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또 홈네트워크 기술기준에서 기기 상호 연동이 되도록 강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인증 없이 설치하고 있어 입주민의 피해가 크다고 지적했다.

기술사회 남우기 회장은 “한 고등학생이 세대 내 전기료를 0원으로 만드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최근 해킹 문제가 대두됐다”면서 “이제는 소송까지 번지는 등 심각해지고 있어 업계와 지자체는 설계와 감리부분부터 제대로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 이상배 기자 sangba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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