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붕괴 현장, 크레인작업자 '작업정지권' 발동 "위험하다"
광주 서구 주상복합아파트 붕괴 현장에서 실종자를 찾는 수색이 안전 확보를 위한 '작업중지권' 발동으로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다.
광주시와 관계 기관이 참여한 사고수습통합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는 15일 오전 수색 5일차 브리핑을 열어 "작업중지권 발동과 전문가 조언을 토대로 타워크레인 해체 착수 예정 시점이 오는 일요일에서 내주 금요일로 연기됐다"고 밝혔다.
대책본부는 "해체크레인 조립과 타워크레인 보강을 동시에 진행하려고 했는데 조립 후 보강으로 계획을 변경했다"며 "작업중지권이 발생하면 시공사는 근로자에게 작업을 강요할 수 없기 때문에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작업중지권이란 산업재해 발생이나 그 위험이 있을 때 노동자가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이 규정한다.
대책본부는 붕괴 이후 기울어진 타워크레인 일부를 해체해 건물 상층부에서 실종자 찾기를 본격적으로 착수한다는 수색 방침을 세웠다.
타워크레인 해체 착수 시점이 늦어지는 만큼 수색 일정 장기화는 피할 수 없다.
붕괴가 발생한 23∼38층 상층부에는 잔해가 쌓여있고 낭떠러지 공간이 있어 구조대원 투입 대신 내시경 등 장비를 활용한 검색만 이어지고 있다.
건물 상층부는 전날 실종자 1명(사망 판정)을 수습한 지하 1층과 함께 수색견이 특이 반응을 보인 지점이기도 하다.
대책본부는 "해체크레인 조립과 이동을 마치면 붐대(기중기의 팔) 끝에 바구니를 달아 타워크레인 보강 작업자를 올려보내는 순서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조립 일정도 지반 보강으로 인해 이틀에서 사흘로 기간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사고는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하는 광주 서구 화정동 주상복합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지난 11일 오후 3시 46분 발생했다.
아파트 1개 동 23∼38층 외벽·내부 구조물 일부가 무너져 내려 공사 작업자 6명이 실종되고 1명은 다쳤다.
실종자 가운데 1명은 붕괴 나흘째인 14일 오후 지하 1층에서 숨진 채 수습됐고, 나머지 5명을 찾는 수색이 잔해 제거와 병행 중이다.
남형욱 기자 thot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