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논란’ 복지법인에 또 위탁…강서구청 복지시설 공공성 포기?
2019년 수탁해지 처분 복지 재단
구청 “법률 검토서 문제 없었다”
시민단체 “잘못된 선례에 유감”
부산 강서구청이 과거 운영 시설에서 문제가 드러나 위탁 계약이 해지된 전력이 있는 복지재단(부산일보 2021년 12월 14일 자 10면 등 보도)을 결국 지역 복지관 수탁자로 최종 선정했다. 강서구청은 자격 논란이 불거지자 법률 재검토를 했지만, 해당 재단이 행정 처분 직전 사업을 포기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민단체는 복지시설의 운영 자격을 제한한 취지와 동떨어진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한다.
강서구청은 강서구 명지동 낙동종합사회복지관 수탁자로 현재 운영 기관인 A 복지재단을 최종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로써 A 복지재단은 2027년 1월 20일까지 5년 더 낙동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결정은 최초 수탁자 선정 이후 두 달 만에 이뤄진 것이다.
강서구청은 지난해 9월 낙동종합사회복지관 수탁자 공모를 실시하고 참가 법인 두 곳을 심사해 그 해 12월 A 재단을 수탁자로 선정했다. 그러나 A 재단이 과거 수탁 해지 행정 처분을 받은 적이 있어 수탁 자격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자 같은 달 관련 법률 재검토에 들어갔다.
앞서 A 재단은 2019년 종교 행위 강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으로 서울시로부터 서울에서 운영하던 시설 두 곳의 수탁 해지 처분을 받았다. 부산시 '사회복지시설 수탁자 선정 심사지표와 업무처리 지침’에 따르면 5년 이내 회계 부정 등으로 위탁 계약 해지를 당한 전력이 있는 법인은 복지관을 운영할 수 없다.
그러나 강서구청은 약 1개월간 이어진 법률 검토에서 행정 처분 직전 A 재단이 사업 포기를 신청해 문제가 없다며 선정을 강행했다. 강서구청 주민복지과 관계자는 “지침상 법인과 자치단체가 계약 해지를 합의한 경우에는 참여 자격이 제한되지 않는다”면서 “A 재단의 경우 비리 또는 부실 운영으로 행정 처분 통보는 받았지만 사업 포기에 대해 서울시와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자격이 있다고 법률 자문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복지시설 운영 참여자격을 제한한 제도의 취지와는 전혀 맞지 않은 행정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향후 비리나 부실 운영 등으로 적발된 복지재단이 행정 처분 전 사업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참여 제한 조건을 빠져나가는 등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주장이다.
사회복지연대 김경일 사무국장은 “계약 해지가 이뤄진다고 해서 비리나 부실 운영 등 재단의 잘못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면서 "나쁜 짓을 해도 수탁을 포기하면 상관없다는 식으로 면피성 명분을 준다면 결국 사회복지 공공성이 훼손돼 시민들에게 피해가 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낙동종합사회복지관 수탁 운영 복지재단 관련 정정보도>
본 신문은 지난 2021년 12월 14일에 "자격 미달 알고도 복지관 운영 위탁…강서구청, '감싸기 의혹'"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강서구의 낙동종합사회복지관 수탁자로 최종 선정된 A복지재단이 2018년도에 서울에서 운영하던 복지시설에서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A복지재단과 관련한 조사결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근로기준법과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 위반에 대해서 무혐의 결정처분을 받았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관련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조사에서는 A재단이 산업재해를 은폐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결과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