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일부터 확진자 동거인 '수동감시'로…학교는 14일부터 완화 적용
다음 달 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동거인에 대한 관리 기준이 백신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동감시’로 완화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5일 오전 김부경 국무총리 주재로 중앙부처와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경찰청과 영상회의를 열고 재택치료와 격리체계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3월 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동거인에 대해선 전부 ‘수동감시’가 이뤄진다. 기존에는 백신접종 완료자만 수동감시 대상이었고, 백신접종 미완료자는 격리 대상이었지만, 백신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동거인을 수동감시하도록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또 검사방식도 PCR 검사 2회(분류 당시 및 격리·감시 해제 전)에서 PCR 1회·신속항원검사 1회(3일 이내 PCR, 7일차 신속항원검사)를 권고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그동안 백신 접종완료자에 한해 수동감시를 했고, 미접종자의 경우 7일간 격리를 했으나 이런 관리 체계가 보건소 등 의료인력에 너무 많은 부담이 된다는 점을 고려해 모두 수동감시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변경된 지침은 이달 말까지 지자체와 유관기관에 배포되며, 기존 지침으로 관리 중인 대상자에게도 시행일 기준으로 변경 지침이 소급 적용된다.
다만 학교 현장은 새 학기 적응기간인 다음 달 13일까지는 현행 지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방역당국은 학기 초 철저한 방역 속에서 정상적인 등교 여건을 갖추기 위해, 유예기간을 두고 14일부터 완화된 지침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동거인은 확진자의 검사일로부터 10일 동안, 시기에 맞게 검사, 3일간 자택 대기, 외출자제와 외출 시 마스크(KF94) 상시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 방문과 사적모임 제한 등의 권고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격리 통지 관련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입원·격리자에 대한 격리통지를 문자메시지나 SNS통지 방식으로 하고, 격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문서 격리통지서’를 발급한다. 방역당국은 앞으로 격리자가 정보시스템을 통해 격리통지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갖추기로 했다.
이대진 기자 djrhe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