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총파업 나흘간 30명 체포…하이트진로 지부장 구속 갈림길

손혜림 기자 hyerimsn@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경찰이 8일 하이트진로 경기 이천공장 앞에서 파업 중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이하 화물연대) 노조원 15명을 무더기로 체포했다. 사진은 체포 현장. 연합뉴스 경찰이 8일 하이트진로 경기 이천공장 앞에서 파업 중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이하 화물연대) 노조원 15명을 무더기로 체포했다. 사진은 체포 현장. 연합뉴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나흘간 조합원 30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하이트진로 경기 이천공장 앞에서 체포된 화물연대 간부급 조합원에 대해서는 1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10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이날 오전 7시까지 화물연대 조합원 30명이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받아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지역별로는 부산 2명, 울산 4명, 경기남부 15명, 광주 1명, 충남 6명, 전남 2명이었다.

총파업 첫날 7일에는 울산 석유화학단지에서 화물차 통행을 방해하고 경찰 기동대원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조합원 4명이 검거됐다.

이어 8일에는 부산 강서구 부산항신항에서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화물차에 계란과 물병 등을 던진 조합원 2명이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됐다. 같은 날 광주 광산구 진곡산업단지에서도 비조합원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입·출차를 방해한 조합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또 8일 하이트진로 경기 이천공장 앞에서 경찰 제지에도 공장 측 업무를 계속해서 방해한 화물연대 대전본부 하이트진로 지부장 A 씨를 비롯한 조합원 15명이 업무방해 혐의를 받아 체포됐다.

경찰은 이곳에서 출하 차량을 가로막고, 집회를 주도하며 각종 불법행위를 한 혐의(업무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를 받는 A 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은 10일 오후 3시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연다. A 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저녁 나올 전망이다.

이어 이날 오전 1시께 전남 영암군 용당부두에서도 업무방해와 교통방해 등 혐의로 조합원 2명이 입건됐다.

지난달 23일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촉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한 화물연대는 지난 7일 0시 총파업에 돌입했다. 화물 기사들의 적정 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안전운임제는 2018년 도입돼 올해 말 폐지를 앞두고 있다.

이 외에도 화물연대는 △운송료 인상 △지입제 폐지·화물 운송산업 구조 개혁 △노동기본권 확대·화물 노동자 권리 보장 등을 주장하고 있다.



손혜림 기자 hyerimsn@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