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선원노조, 설립무효 승소 확정

김백상 기자 k103@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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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원고 청구 기각
노조 "법적 부담 덜어내"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민주노총 산하 전국선원노조가 자신을 상대로 한 노조설립무효 확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전국선원노조는 상대적으로 소수 노조이지만, 법적 부담을 덜고 외연 확대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대법원은 한국노총 산하 A지역 선원 노조가 전국선원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노조설립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한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A 노조는 지난해 전국선원노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014년 전국선원노조 설립 당시 임원 선출 과정에서 비밀투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는 게 이유였다. 특히 사용자인 선장이 노조 설립에 관여했다고 주장했고, 각 어선의 선주들이 조합비를 제공한 것을 문제 삼았다. 전국선원노조는 노조 본질에 영향을 주는 하자는 없었고, 일부 절차상 문제는 개선됐다고 반박했다. 선주의 조합비 대납 주장엔, 편의를 위해 어선 별로 선주들이 일괄적으로 선원들의 급여 등에서 조합비를 걷어 대신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1심을 맡은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절차상 하자 등이 중대하다고 보고 전국선원노조가 노조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결했다. 반면 부산고등법원은 설립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없었고, 선주 등이 주도적으로 노조 설립에 관련한 것도 아니라고 보았다. 같은 이유로 대법원은 A 노조의 청구를 기각했다.

전국선원노조는 2014년 6월 설립됐다. 설립 당시엔 한국노총 산하의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에 속해 있었다. 이후 2017년 갈등 속에서 민주노총으로 소속을 옮기면서, 선원 노조 안에서도 긴장 구도가 만들어졌다.


김백상 기자 k103@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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