洞직원·통장들이 「불법主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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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아파트「딱지 1장」보상 악용 중개업소까지 열고「웃돈」전매 예사감시기능 不在… "의혹"鄭 씨 문중땅 無許 건물 투기 전말

지난 89년부터 지난해11월까지 釜山鎭구楊亭1동 산73일대 東萊 鄭씨문중땅 재개발아파트 건축과 관련, 극심하게 일었던 무허가건물 투기열풍은 일선 행정의 손발이라 할수있는 洞사무소직원과 통장들까지 결탁해 주도한것으로 검찰수사결과 밝혀져 충격을 주고있다.

특히 東萊 鄭씨 문중땅은 (주)廣開土건설 사기분양 사건이 일어나기전인 지난해 12월 京一산업이 부지도 확보하지않고 분양권을 남발, 수백명의 피해자를 낸 지역이어서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26일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등 협의로 검찰에 구속된 부산 釜山鎭구 楊亭1동 사무장 金貞坤씨 (40) 와 楊亭1동 17통장 洪漢厚씨44) 등 8명의 수법은 부동산투기의 전횡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89년말 東萊 鄭씨 문중땅에 재개발아파트가 건립되며 무허가건물 소유자에 보상용 아파트분양권을 준다는소문이 떠돌안 투기꾼들이 몰리자 金씨와 洪씨등은 무허가건물 소유자들이 아파트가 건립돼도 입주할수 없다는점을 이용, 건물을 팔도록 부추겼다.

특히 洪씨등 통장들은 무허가로 「대신부동산」「부전소개소」등의 간판까지 내걸고 자신들끼리 서로 프리미엄을 붙여 전매하며 값을 올렸는데 이들이 무허가로 매매중개한 건물이 100여건, 직접 전매해 전매차익을 챙긴것이 70여건 3억원에 이른다.

또 이들외에도 무허가건물 전매로 3천만원 이상의 양도차익을 벌어들인 사람만도 楊亭1등 26통장 甘학곤씨등 50여명이나 돼 양도차익이 모두 수십억원에 이르러 이들의 투기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이때문에 당초 시가 5 백만원에 불과하던 5∼6평짜리 무허건물이 10여차례 전매되면서 값이 10배이상 뛰기도 했다.

검찰은 89∼90년 1년사이에 7백여채가 모두 1천여차례나 매매계약이 체결돼 전매된 것으로 보고 있다.

金씨등의 투기수법중 특징적인것은 재개발아파트 건립시 무허가건물의 규모나 숫자에 관계없이 소유자 1명에 보상용 아파트 분양권 1장씩을 준다는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것.

이들 통장들은 무허가건물의 소유자를 확인하는 방법이 재산세 과세증명뿐이라는 점에 착안, 동사무소 사무장및 세무담당직원과 결탁해 매매계약서와 인우보증서를 위조, 한사람이 소유하고 있던 건물을 여러사람이 소유하고 있었던것처럼 재산세를 소급해 부과한것으로 꾸며 이들 건물을 전매한것으로 검할수사결과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사무장 金씨는 재산세를 소급부과 해 주는 것을 조건으로 건물을 시가보다 싸게 넘겨 받아 전매해 1천4백여만원의 차액을 챙겼으며 洪씨등 통장들은 재산세 소급 발급 알선시 교제비명목으로 주민들로부터 건당20만원씩을 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88년말 7백명이었던 무허가건물 소유자가 90년에는 8백명이상으로 크게 늘었는데 이들의 대부분은 보상용 분양권을 노린 위장전입자들로 밝혀졌다.

이들의 이러한 재산세소급부과행위가 1년이상 계속됐고 더욱이 東萊 鄭씨 문중땅이 그동안 많은 사 적 물의를 빚었는데도 이러한 사실이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은점에서 감사 기능이 허술했다는 문제가 지적됨은 물론 상급 공무원의 관련여부에 대한 의폭마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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