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학원 비리 검찰수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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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대 장성만 전총장의 비자금 조성및 횡령사건은 사학의 뿌리깊은 구조적 부패의 축소판이었다.

부산지검 특수부의 2개월에 걸친 수사결과는 사학 부조리의 구조화 교육부의 형식적인 관리 감독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장전총장과 장형부 재단사업국장은 실습기자재 구입비와 건물공사비 과다계상 K,N 등의 건설업체로 부터 리베이트 수수 교수들의 외부 용역비 및 대학운영비 횡령 등의 방법으로 55억1천5백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

장전총장은 이 비자금 중 34억3천7백여만원만 재단에 전입시킨 것으로 검찰조사 결과 드러났다.나머지는 개인 용도로 사용했음이 확인됐다.

장남 명의로 서울 여의도에 있는 89평짜리 아파트 구입을 위해 4억3천5백만원을 지출했고,차남이 경영하는 출판사 운영비로 8억4천4백만원을 지원했다.부인 명의의 골프회원권 구입과 생활비 등 무려 20억5천9백만원을 개인용도에 사용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두 장씨는 비자금을 교수와 은행 지점장 등의 명의를 빌려 금융기관에 입금한 뒤 5~6차례 입출금을 반복하는 수법으로 돈세탁 과정을 거쳤다.

이같은 비리에도 불구하고 동서대는 최근 해마다 4백명 학생정원이 늘었고,지난해는 정보화 우수대학으로 선정돼 교육부로 부터 10억원의 추가 국고지원을 받기도 했다.

검찰관계자는 "사립대학에 대한 관리 및 감사 등의 감독이 형식에 그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장전총장 등을 불구속 기소한 것은 형평성을 잃은 "봐주기 수사"라는 의혹을 낳고 있다.이같은 의혹에 대해 부산지검 고위 관계자는 "장씨가 고령인데다 총장직을 사퇴했고,서울의 자택을 담보로 20억원을 대출,재단에 전액 변제한 점 등을 감안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이 교수채용 비리 등 학생 및 일부 교수들이 제기한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지 못한 점 등도 아쉬운 대목으로 지적된다.

이와는 별개로 검찰은 이번 비자금 추적과정에서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에도 돈세탁이 교묘히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할 수 있었다.

장전총장 등은 모 은행지점장으로 하여금 조성한 비자금을 증권계좌에 분산 예치케 한 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법을 동원했다.

이는 금융기관 직원이 마음만 먹으면 비자금 조성에 "협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명제의 허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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