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복 해운대구청장 직위상실
신중복 부산 해운대구청장이 지난해 6.4 선거기간중 선거법을 위반한 행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형사2부(이용우 대법관)는 26일 신청장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5백만원의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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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부산 해운대구선거관리위원회는 대법원의 판결문이 도착하는대로 해운대구청에 신청장의 당선무효를 통보하며 해운대구청은 판결문을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구청장 재선거 일자를 확정한 뒤 재선거일 23일 전에 이를 공고해야 한다.
신청장은 지난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후보자중 1명이었던 김모씨에 대해 여자관계가 복잡하다는 등의 흑색비방을 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1심과 항소심에서 벌금 5백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종균기자 kjg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