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정리봉사 운전자 공무원 신분, 수신호 잘못 사고 손배책임 없어`
부산고법, 국가 구상금청구소 기각
교통정리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개인택시 운전사도 공무원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교통정리 중 수신호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했다고 하더라도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유원규 부장판사)는 8일 교통정리를 하던중 잘못된 수신호로 교통사망사고를 유발한 개인택시 운전사 정모(72.부산 연제구 연산동)씨를 상대로 국가가 낸 구상금청구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정씨는 국가에게 돈을 물어줄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부산 연산경찰서 소속 모범운전자회 회원으로 교통정리 자원봉사를 해 온 정씨는 지난 96년 8월 부산 연제구 연산동 부산시청사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교통정리를 하던 중 교통신호와는 다른 정씨의 수신호에 따라 U턴을 하던 택시와 교통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오토바이가 충돌,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에 대해 사고 택시가 가입한 택시연합회는 피해자 유족에게 1억1천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뒤 국가를 상대로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손해배상금 중 5천500여만원을 국가가 부담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오자 국가는 정씨를 상대로 다시 구상금청구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공무원 신분은 아니지만 경찰로부터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한 만큼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전제하고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은 국가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경우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이 있으나 정씨의 경우 교통사고에 대해 경과실이 있을 뿐이기 때문에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유명준기자 joo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