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Q&A]신용불량자 해제 가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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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이하 상환동시 삭제

【문】최모씨는 지난해초 신용카드를 이용해 12개월 할부로 150만원 상당의 물품을 샀다.

이후 몇달간은 카드할부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했으나 갑자기 형편이 어려워져 나머지 100만원은 대금결제를 못해 10월에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었다.

최씨는 신용불량을 없애기 위해 형편이 나아지는대로 연체대금을 갚고자 하였으나 해당 금융기관에서는 연체대금 100만원을 갚더라도 그 기록은 1년간 보존된다고 했다.신용불량 등록이 해제되더라도 기록 보존기간동안은 금융거래가 어렵다는데 완전히 삭제할 수는 없는가.

【답】금융거래자의 신용정보는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거,전국은행연합회에서 집중관리되고 있는데 대출금이나 신용카드대금,할부금융대금 등을 일정기간이상 연체하면 신용불량자로 등록돼 예금을 제외한 대부분 금융거래가 제한된다.

해당 금융기관은 물론 다른 금융기관간 금융거래도 마찬가지다.

최씨의 경우 신용카드 연체대금이 100만원으로 신용불량 사유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전액 상환하면 등록해제와 동시에 삭제될 수 있다.하지만 이 기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1년간 기록보존이 적용되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신용불량정보 관리기준이 바뀌어 신용카드의 경우 연체대금이 100만원 이하면 상환과 동시에 기록이 삭제된다.

따라서 최씨는 올해 연체대금을 전액상환하면 바뀐 규정의 적용을 받아 신용불량기록이 즉시 삭제돼 금융거래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참고로 바뀐 신용정보관리기준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연체금액에 상관없이 일정기간(통상 3개월) 연체가 발생하면 무조건 신용불량자로 등록하게 된다.대신 기록보존기간은 조기상환자에게 유리하도록 차등적용,6개월이내 상환시는 1년간,1년이내 상환시는 2년간,1년이 초과하면 3년간 보존되며 만일 보증인이 갚거나 강제회수절차 등을 거친 경우에는 1년이 연장된다.

신용불량 등록금액이 일정금액(대출은 500만원,신용카드대금 및 할부금융대금은 100만원) 이하이거나 90일이내에 갚을 경우(대위변제,대지급 등은 제외)에는 상환과 동시에 기록이 완전 삭제된다.(금융감독원 부산지원 금융소비자보호센터 051―606-17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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