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 간통 격분'스와핑'앙갚음
물의 공기업직원 해고 법원 '정당하다' 판결
서울 행정법원은 13일 직장동료 부인과 간통하거나 이를 앙갚음하기 위해 동료 부인에게 스와핑(부부교환 섹스)을 강요,물의를 일으켰던 직원들에 대한 해직은 정당하다고 판결 했다.
모 공기업에서 일하는 A씨는 98년 1월 동료 B씨가 회사 식당에서 일하는 아내와 불륜관계에 있음을 눈치채고 B씨 부부에게 '감옥에 가기 싫으면 돈 대신 아내를 내놓으라'며 으름장을 놓았다.
남편의 신상에 해가 생길 것을 우려한 B씨의 부인은 일을 조용하게 처리하기 위해 남편의 '묵인'아래 A씨를 따라 여관에 들어가 관계를 가졌다.
B씨는 그뒤로도 A씨의 아내와 계속 연락을 주고 받았고,결국 B씨의 부인이 남편의 직장에서 일하는 A씨의 부인을 찾아가 멱살잡이를 벌였으며 이로 인해 B씨가 간통의 대가로 A씨에게 스와핑을 허락한 사실이 직장 내에 퍼지게 됐다.
회사는 품위손상을 이유로 해임처분을 내렸고 A,B씨는 이에 불복,행정소송을 냈었다.
서울 행정법원은 13일 '직장인으로서 성실과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두 직원을 징계해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결국 회사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