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 건강권 심포지엄]'그들의 인권도 보듬어라'
봉사단체에 의료지원 의존 실정 미등록 체류자 등 정부 지원을
의료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의 건강권 증진을 위해 정부차원의 전문의료 시스템 구축과 법적·제도적 의료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YMCA그린닥터스(이사장 박희두)와 부산시의사회(회장 김대헌)는 22일 오후 6시30분부터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서면메디칼센터 지하1층 강당에서 '외국인 이주노동자 건강권 심포지엄'을 가졌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부산외국인근로자선교회 정노화 목사는 '현재 국내에 외국인 이주노동자 40여만명 중 미등록자가 연말께 20여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되고 새롭게 도입된 연수생제도와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8만여명의 노동자 중 20~30% 가량이 잠재적 불법체류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YMCA그린닥터스 이주노동자위원회 오무영 위원장은 '국내 이주노동자들이 최우선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 의료지원이지만 현재는 몇몇 봉사단체와 개인 병·의원을 중심으로 의료봉사활동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주노동자 중 중기협 연수생과 고용허가제를 통한 이주노동자는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는 반면 미등록 체류자와 해외투자기업 연수생은 건강보험마저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YMCA그린닥터스 이주노동자위원회 신종오 부위원장은 '외국인 노동자 의료공제회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쉼터병원,지역거점 전용병원 등이 설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국인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정귀순 대표도 '연수제도가 철폐되고 사업장 이동제한 등의 독소조항이 있는 고용허가제를 보완해 합리적 외국인력제도를 정착,미등록 체류를 막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며 '이미 발생한 미등록 체류자들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합법화 조치를 단행해 이들이 한국인과 동등하게 의료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변현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