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개편 의미는 ? 서민층 소득세·양도세 감면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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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18만~144만원까지 줄어들 전망

22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은 중산층과 서민층의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권오규 경제부총리도 "재정여건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중산·서민층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무엇보다 내년부터 소득세와 양도세가 줄어들게 됐다. 가구당 적게는 18만원에서 많게는 144만원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과표구간 조정을 통해 줄어든 세부담은 약 1조1천원으로 자영업자에게는 3천200억원, 근로자에게는 8천억원 가량이 돌아간다.

부동산 양도소득세도 줄어들 전망이다. 지금은 부동산보유기간을 3년, 5년, 10년, 15년 단위로 끊어 구간별로 세금감면혜택이 주어졌다. 9년 동안 아파트를 보유한 사람도 5년 보유한 사람과 같은 세금을 냈어야 했던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3년 이상 보유할 경우 매년 세금 감면폭을 달리해 1년이라도 더 보유하면 부담할 세금은 점점 줄어들게 된다.

보유한 햇수에 3을 곱하면 된다. 이에 따라 부동산 장기보유자들의 양도세 부담이 줄어 거래 활성화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은 평가의 한편에선 이번 개편안이 근로소득자들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과 함께 대선을 앞둔 선심성 정책이라는 논란도 일고 있어 국회 입법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정부가 지난 1996년 이후 한 번도 손을 대지 않았던 소득세 과표 구간을 11년 만에 상향조정한 것을 놓고도 이런저런 평가가 나온다.

무엇보다 11년 만에 이뤄지는 과표구간 조정치고는 너무 인색하다는 평가도 있다. 10년 이상의 기간동안 최하 50%에서 두 배 이상으로 올랐을 봉급에 견주어 볼 때 이번 과표구간 조정은 소폭에 그친 것이어서 '유리지갑'인 봉급쟁이들은 무거운 세금 부담을 그대로 지고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부가 물가상승에 따라 세부담이 늘지 않도록 과표조정을 그때그때 해야 하는데, "하지 않는다"고 버티다가 갑자기 생색내기식 조정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시각이다.

또 중소기업 등의 요구가 많았던 가업승계 지원 확대와 자영업자 등에 대한 각종 공제 확대 등을 놓고서도 대선을 앞둔 시기의 선심성 정책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어 향후 국회에서 치열한 논란이 예상된다.

이번 세제개편으로 앞으로 3조5천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되고 있어 정부의 재정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는 고스란히 내년 이후 차기정부로 넘어가게 된다. 이에 따라 대선을 앞둔 국회 입법과정에서 이번 세제개편안에 대한 논란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허용석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23일 "올해 세제개편을 준비하면서 정치적 고려는 하지 않았다"면서 "세수 감소 규모는 (재정에서) 충분히 감내할 만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허 실장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그동안 공제를 중심으로 중산 서민층을 지원했는데 공제는 특정계층을 지원하기에는 좋지만 과세자 비율은 낮추고 면세자가 늘어나는 문제점이 있었다"면서 "물가상승 등을 고려해 과표.세율 조정을 통해 지원하는 것으로 방향으로 바꿨다"고 설명했다.

세제개편안에 따른 세수감소 규모와 관련해 허 실장은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으로 약 1조1천300억원의 세수 경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동안에도 매년 공제 확대 등을 통해 1조∼1조5천억원 정도의 감세를 해 왔다"면서 "앞으로 5년 간 재정 상황을 짚어보고 감내할 수 있는 지를 점검했다"고 답변했다.

또 김도형 재경부 조세정책국장은 이날 "올해 과표구간을 조정하면 상당한 기간 동안 (추가) 조정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현기자 dhlee@busa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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