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학원 사학분쟁조정위 공정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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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재단과 설립자 측이 경영권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학교법인 정선학원(옛 브니엘학원) 사태의 결정권을 쥔 교육과학기술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사학분쟁조정위에 설립자 측 소송을 담당했던 법무법인의 대표가 위원으로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정선학원 정근 전 이사장 측은 24일 "설립자 측 소송대리인이었던 법무법인 '바른'의 강훈 대표 변호사가 사학분쟁조정위 위원인데다, 정선학원 정상화 사건을 집중 심의할 제1소위원회에 배정돼 있어 해당 위원을 정선학원 관련 심의, 의결 과정에서 제척시켜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 전 이사장 측은 "재단과 설립자 측이 다툰 '이사회 부존재 및 무효확인' 소송 사건을 수행했던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가 관련 사건의 사학분쟁조정위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고, 심의나 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설립자 측 로펌대표 위원 참여
전 이사장 "부적절" 제척 요청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 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는 '당해 심의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당해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운영지원팀 관계자는 "요청한 안건을 위원회에 상정하면 해당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이 관련 사안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대통령이 3명, 국회의장이 3명, 대법원장이 5명을 추천할 수 있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정선학원 재단 측이 제척을 요청한 위원은 지난 1월 임명됐다.

정선학원은 설립자 측이 당시 이사진을 상대로 제기한 '이사회 결의 부존재 및 무효확인소송' 파기 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나면서 지난 2월 28일 이후 재단 이사회가 존재하지 않게 돼 사학분쟁조정위를 통해 이사회가 재구성될 때까지 행정 공백 상태다.

강승아 기자 se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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