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복판 원안위 원전 있는 부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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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덕광 의원 '원안위법 개정안' 3일 발의

고리1호기에 대한 폐로 방침이 사실상 굳어진 가운데 부산 기장군 장안읍 임랑해수욕장 너머로 고리원전 2호기, 1호기, 3호기, 4호기(사진 왼쪽부터)가 바라보이고 있다. 정종회 기자 jjh@

월성원전 1호기의 계속 운전 허가를 계기로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를 부산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부산 고리 원전 인근은 국내 원전 밀집지역 중 인구 밀도가 가장 높다.

지역 정서 무시한 탁상행정
경주 이전 한수원과 대조적

"책임행정 위해 부산 이전을"
'원안위법 개정안' 내일 발의


여기에 2년 뒤 수명이 만료되는 고리 1호기를 비롯해 고리 2호기(2023년)·3호기(2024년)·4호기(2025년) 등 10년 내 설계수명이 다하는 원전이 줄줄이 대기해 있다.

원안위가 향후 이들 원전의 계속 운전을 심사할 때 철저하게 그 위험성을 인식해 책임 행정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자는 것이 이전 요구의 취지다.

이와 관련,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소속 새누리당 배덕광(부산 해운대·기장 갑) 의원은 원안위를 오는 2017년까지 원자력 관련 시설 인근 지역으로 이전토록 하는 내용의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발의한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인 2011년 10월에 출범한 원안위는 원자력 안전관리에 관한 심의·의결을 맡은 중앙행정기관. 원안위는 특히 노후 원전의 계속 운전과 신규 원전 운영에 대한 허가권을 갖고 있어 원전 밀집 지역과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기관이다.

그러나 원안위는 현재 서울 도심인 광화문에 있다. 이 때문에 원전 지역에서는 원안위가 지역 사정이나 주민들이 느낄 불안감 등을 전혀 고려치 않은 채 '책상머리 행정'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원안위의 지역 이전은 타 기관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설득력을 가진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등에 따라 외교·안보 관련 기관이 아닌 중앙행정기관은 현재 대부분 세종시로 이전하거나 전국의 혁신도시 또는 기관의 성격에 맞는 입지로 옮겼다. 원안위 역시 중앙행정기관이고 규제 대상이 대부분 각 지역에 있지만, 합리적 이유 없이 서울에 남아 있다.

반면 같은 원자력 관련기관인 한국수력원자력과 원자력환경공단은 원전 및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인근 지역인 경주로 이전한 바 있다.

원안위가 이전할 경우, 부산이 최적지로 평가된다. 국내 최대 원전 밀집지역이자, 기장군 일대 방사선 의·과학 산업단지 등 관련 시설이 집적돼 있어 이전 시너지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다. 또 고리 1호기 폐로가 최종 확정되면 노후 원전의 첫 폐로를 이끈 도시라는 상징성도 갖게 된다.

한편, 부산시는 오는 6월까지 원안위 부산 이전과 원안위원 지역 할당제 요구를 위한 연구용역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전창훈·이호진 기자 jc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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