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보다 환경분쟁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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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수영구 S빌라 주민 임 모 씨 등 104명은 지난해 5월 18일부터 4차례에 걸쳐 부산시에 환경분쟁조정 신청을 했다. 2014년 11월부터 시작된 바로 옆 재개발 철거 공사로 소음, 진동, 먼지 피해가 극심했기 때문이다. 주민들이 건설사에 요구한 배상액은 1억 7800만 원. 부산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장비 투입 내역, 공사장과의 거리, 건물 위치 등을 따져 피해 사실을 인정했고, 건설사가 2600만 원(1인 평균 25만 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23일 부산시에 따르면 최근 6년간 부산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처리한 사건은 74건이다.(표 참조) 이중 69건(93.2%)이 공사장 소음·진동이었다. 정신적 피해가 39건, 건물 피해가 4건, 복합 피해가 25건에 달했다. 영업손실 등도 6건을 차지했다.

건설 현장 주변 피해 늘면서
권리구제 간편해 신청 증가
배상 금액 적어 개선 요구도


환경분쟁조정 신청은 증가 추세다. 지난해 21건으로, 최근 5년새 가장 많았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8건이 접수됐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 추세대로라면 지난해 신청 건수를 추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환경분쟁은 건축 경기와 직결된다"고 말했다.

환경분쟁조정제도는 생활 속 환경분쟁을 소송을 거치지 않고, 준사법 기능을 가진 행정기관을 통해 신속히 처리하는 것이다. 대기, 수질, 토양, 해양오염, 소음, 진동, 악취, 생태계 파괴, 빛공해, 일조권, 조망권 등이 대상이다.

환경분쟁조정은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보다 간편하다. 시 관계자는 "전문가들이 피해 조사와 중재를 하기 때문에 주민은 권리 구제를 받기 편하고, 건설사도 일괄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편리하다"고 말했다. 최근 6년간 처리한 74건 중 72건(97%)이 결과에 승복했고, 법정으로 간 것은 2건뿐이었다.

개선해야 할 점도 있다. 대표적인 불만이 배상금액이 낮다는 것이다. 이런 현실 탓에 피해 유발자들이 선제적인 피해보상을 미룬다는 비판도 있다. 시 관계자는 "배상액 인상과 더불어 소음·진동 등의 기준을 강화해 환경권에 대해 높아진 인식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마선 기자 m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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