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고래 검사 해외연수… 지역사회 "사법질서 농락"
속보=울산 경찰에 압수된 고래고기 21t을 불법 포경 유통업자에게 돌려주라고 지휘한 울산지검 담당 검사가 1년간 해외연수를 떠난다. '전관예우 의혹'을 받는 변호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기각에 이어 '수사의 종착지'로 여겨지던 담당 검사마저 자리를 비우게 된 것. 지역사회에서 '법조계 카르텔'이 사법 질서를 농락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키맨' 사라져 수사 좌초 우려
경찰 "이메일로 계속 수사"
울산지방경찰청 고래고기 수사전담팀은 지난 8일 A 검사에게 서면 질의서를 보냈다. 질의서는 지난해 5월 고래고기 압수품을 되돌려주는 과정과 피의자들이 제출한 가짜 고래유통증명서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이유, 피의자들의 변호인인 B 변호사에 대한 전관예우 의혹이 골자였다.
하지만 A 검사는 일주일 넘게 뚜렷한 답변을 하지 않다가 18일 캐나다로 1년 해외연수를 가는 것으로 확인됐다. 1년 전 확정된 연수라지만 이번 사건의 '키맨'이 사실상 1년간 사라지는 셈이다. 애초 경찰은 변호사를 상대로 한 조사를 끝낸 뒤 A 검사를 조사할 예정이었다. 경찰은 A 검사가 해외연수 중이라도 이메일 조사와 출석 요구서를 보내는 등 수사를 끝까지 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측은 "전관예우를 비롯한 각종 의혹은 A 검사 해명 없이는 풀릴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A 검사가 계속 답변을 거부하면 강제할 수단이 마땅치 않은 데다 여러 의혹의 당사자가 명확한 답변도 없이 해외로 나가면서 지역사회의 비난도 거세다. 해양환경단체인 핫핑크돌핀스는 17일 성명을 발표하고 "B 변호사의 일부 영장에 대한 미심쩍은 보완 조치와 의도적인 답변 거부, A 검사의 해외연수까지 일련의 사태를 보면 검찰의 수사 방해가 도를 넘었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권승혁 기자 gsh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