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화학사고 재발 방지 총력 대응
지난 연말 부산 사상구의 한 폐수처리업체에서 황화수소가 누출돼 3명이 숨진 사고(본보 지난해 11월 29일 자 6면 등 보도)와 관련, 부산시가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폐수처리업체의 허가제 전환 등 환경부에 법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7일 보도자료를 내고 “환경부에 폐수처리업의 등록제를 허가제로 변경할 것을 건의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현재 등록제 안에서는 업체들이 일정 요건만 갖추면 간단한 절차를 거쳐 바로 폐수처리업을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이번 사고 이전에도 등록제를 허가제로 바꿔 영업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줄기차게 제기돼 왔다.
폐수처리업 허가제 전환 등
환경부에 법 개정 건의
관련 매뉴얼 재정비 방침
시는 또 지방분권 차원에서 △화학물질 및 지정폐기물 관리업무 지방 이양 △허가권의 시·도지사 이양 △지역 발생 폐수의 처리에 대한 지역 환경세 도입 △폐수처리비 최저가격 고시제 도입 등도 건의했다. 시는 이와 함께 폐수처리업체에 수질TMS(수질자동측정기기) 설치와 위·수탁 폐수에 대한 전자인계인수시스템 조기 도입 등 환경부가 의지에 따라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대안도 건의사항에 담았다.
한편 현재 전국 산업폐수 연간 처리 물량의 16%에 해당하는 36만 3455t을 부산의 10개 업체가 처리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1998년 폐수처리업 등록제 실시 이후 사상·사하구 지역에 폐수처리업체 10개소가 몰려 있는 등 지역 편중도 심하다.
시는 지난해 폐수처리업체에 대한 정기점검과 수시점검, 새벽·야간시간대 기획단속을 65차례 실시하고, 불법행위 22건을 적발했다. 그런데도 업체의 폐수 관리 소홀로 발생하는 화학사고에는 속수무책이었다. 부산시 관계자는 “환경부가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면 지역 국회의원을 통한 입법 활동도 병행할 방침이다”면서 “시도 화학사고 전문성과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낙동강유역환경청과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매뉴얼도 재정비 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황석하 기자 hsh03@
황석하 기자 hsh03@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