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 차량은?… 신청방법은?
미세먼지 주범 가운데 하나인 중·대형 화물차 조기 폐차 보조금이 대폭 늘어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올해 생활환경정책실 업무계획을 22일 발표했다.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경유 화물차를 친환경 차로 집중적으로 전환하고자 종전 770만원이던 중·대형 화물차 조기 폐차 보조금은 최대 3000만원까지 늘어난다.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 차량은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역산하여 서울, 인천, 경기도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 자동차 △최종 소유 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경유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및 2005년 이전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절차 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자동차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 등이다.
지원금 신청은 신분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통정사본 등을 준비해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또는 조기 폐차지정사업자로 지정된 폐차장에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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