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예원 악플러 고소' 기사에도 악플 쓰는 누리꾼…계속되는 2차 가해

조경건 부산닷컴 기자 pressjkk@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비공개 촬영회'를 폭로한 유튜버 양예원(오른쪽 두번째)씨 (사진=연합뉴스) '비공개 촬영회'를 폭로한 유튜버 양예원(오른쪽 두번째)씨 (사진=연합뉴스)

'비공개 촬영회'의 존재를 폭로하며 성폭력 피해를 호소한 유튜버 양예원 씨가 '악플러' 100여명을 경찰에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힌 가운데, 누리꾼의 악플은 계속되고 있다.


양예원씨의 변호인 이은의 변호사는 6일 "악플러 100여명을 7일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라며 "양씨의 거주지 인근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관련 기사에서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댓글들은 모두 양씨를 비난하는 내용이다.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190개의 댓글이 달린 A매체 기사 베스트 댓글은 "너부터 반성해라" "그러니까 그런 사진을 왜 찍었나" 등이었다. 양씨의 외모를 비판하거나 비속어를 사용한 원색적인 비난도 있었다.


1심 재판부는 양씨가 사진을 유포당한 것과 함께 성폭력 피해를 당한 것을 인정했지만, 유포 혐의만 인정된 것이라며 기자를 비난하는 누리꾼도 많았다.


"기사 똑바로 쓰세요 성폭력 당했다고 주장해서 승소한겁니까? 유포관련에서 승소했지?" "제발 똑바로좀 하자 기레기들아 유포관련 승소다" 등 기자를 비난한 댓글이 각각 210개와 61개의 추천을 받았다. 네이버가 제공한 댓글 작성자 성비는 남성이 81%, 여성이 19%였다.


앞서 양씨와 다른 모델을 추행하고 사진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모집책 최모(46)씨는 재판에서 사진 유출과 강제 추행혐의까지 모두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최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450여개의 댓글이 달린 B매체와 400여개 댓글이 달린 C매체 베스트 댓글도 "누구 때문에 사람이 자살까지 했는데" "왜 양씨는 처벌 안 받나" 등이었다.


"고소할테면 해라"라는 댓글도 200개의 공감을 받았으며, 원색적인 비난도 적지 않은 추천을 받았다.


댓글 성비는 남성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B매체는 72%, C매체는 84%였다.


앞서 이은의 변호사는 "이메일을 통해 악성 댓글 제보가 수천건도 넘게 들어왔다"면서 "우선 SNS나 블로그 등에 모욕성 글을 쓴 사람들을 고소한다"고 밝혔다.


악플의 내용은 '양씨가 증거를 조작해서 살인했다' 등 허위 사실이나 양씨와 가족 등에 대한 욕설과 비하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변호사는 "악플러를 고소하는 것은 금전적 배상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를 원하기 때문"이라며 "(양씨는) 악플이 범죄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고 싶어 한다"고 전했다.


이어 "(양씨는) 실명으로 운영하는 SNS에 진심 어린 반성을 담은 사죄문을 일정 기간 게재한다면 전향적으로 고려해 용서할 의향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고소는 시작"이라면서 "매주 또는 매월 간격을 두고 순차적으로 악플러들을 계속 고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변호사는 양씨의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사진이 촬영된 스튜디오의 실장 A씨는 무고죄로 양씨를 고소했으나 경찰 수사를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서울서부지검은 양씨의 무고 혐의를 수사 중이며 양씨를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법리적으로 양씨가 고소한 강제추행이 법원에서 인정된 상황에서 무고라고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고에 대해서는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경건 부산닷컴 기자 pressjkk@busan.com


조경건 부산닷컴 기자 pressjkk@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