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하역장비, 항만출입 화물차 등 '항만 미세먼지 배출원 통합관리'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 특별법' 국회 통과…내년 1월 시행
5년마다 종합계획 수립…'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저속운항해역' 지정
내년 1월부터 선박, 하역장비, 항만출입 화물차 등 ‘항만 미세먼지 배출원 통합관리’가 가능해진다. 특히 5년마다 항만 대기질 개선을 위한 종합계획이 수립되고, 일반해역보다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는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저속운항해역’이 지정된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책의 하나로 추진 중인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지난해 8월과 11월에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부산 북‧강서을)의 대표발의로 제안되었으며,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통과됐다. 이번 법안은 ‘미세먼지특별법’, ‘수도권대기법’ 등 육상 중심의 미세먼지 대책과 더불어 항만지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저감시키기 위해 마련된 특별법이라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특별법에서는 해양수산부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항만구역, 어항구역, 영해·내수·접속수역(이하 ‘항만지역 등’)을 법의 적용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속적인 실태조사 등을 토대로 ‘항만지역 등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시행토록 했다. 또한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과 ‘저속운항해역’을 지정하고 항만하역장비의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신설하며, 노후 자동차의 항만출입을 제한하는 등 항만지역 등의 3대 미세먼지 배출원(선박, 하역장비, 화물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특히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에서는 일반해역보다 강화된 선박연료유 황함유량 기준이 적용(0.1% 미만)되며, 일반해역보다 강화된 속도기준이 적용(20% 감속 시 시간당 미세먼지 49% 감축)된다.
아울러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액화석유가스(LNG) 추진선박 등 친환경 선박의 구입을 의무화하는 한편, LNG 야드트랙터 등 친환경 하역장비 보급을 지원한다. 항만시설과 선박에 육상전원공급설비(AMP)와 수전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친환경 항만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내용도 담았다.
AMP는 정박 중인 선박의 발전기 가동(벙커C유 사용) 대신 육상에서 전력을 공급함으로써 선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해수부는 이번 특별법안의 국회 통과를 계기로 친환경 선박 확대 및 친환경 항만 인프라 구축 등 항만 미세먼지 저감사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해수부는 지난해 11월 부산시, 울산시, 경남도와 ‘항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환경부와도 조만간 항만대기질 측정망 설치, 항만 출입 노후 경유차 교체 지원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동 협력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송명달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이번 특별법 제정을 통해 종합적인 미세먼지 관리체계를 만들어 오는 2022년까지 항만지역의 미세먼지를 2017년보다 절반 이상 줄이는 것이 목표”라며 “항만 미세먼지 저감의 시급성과 국민적 관심을 감안하여 법안 시행일을 2020년 1월 1일로 앞당긴 만큼, 하위법령 제정, 법령 운영 및 관련 예산 확보·집행 과정에서도 특별법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