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철 전 김해시의원, 대리기사 폭행 혐의 무죄

정태백 기자 jeong12@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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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리운전기사 폭행·상해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이영철 전 김해시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호성호 부장판사는 이영철 전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호 부장판사는 “피해자 주장이 일관성이 없고, 블랙박스 영상과 사건처리표, 112 신고 기록 등을 봤을 때 시간대가 특정되지 않고 폭행을 당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의원은 2017년 10월 밤늦게 대리운전을 하고 집으로 가다 사소한 시비 끝에 대리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초 기소됐다.

이 전 의원은 “피소되면서 그동안 너무나 심한 정신적 고통과 정치적 타격을 받았다”면서 “늦게나마 진실이 밝혀져 다행이다”고 말했다. 정태백 기자


정태백 기자 jeong12@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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