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산시 ‘미세먼지와의 전쟁’ 후속 대책 더 중요하다
바람 잘 날 없는 정치권이 미세먼지 관련 법안 8건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것은 늦었지만 잘된 일이다. 물론 관련법이 통과되었다고 주춤할 미세먼지는 아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에서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에 포함시켰으니 ‘미세먼지와의 전쟁’은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선박이 차지하는 초미세먼지 비중이 큰 부산으로서는 이번에 ‘항만 지역 등 대기 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 통과가 반갑다. 이 법안은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과 ‘저속운항해역’을 지정하고, 항만 하역장비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신설했다. 항만 3대 미세먼지 배출 원인으로 지적되어온 선박, 하역장비, 화물차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실제로 야드트랙터를 LNG로 바꾼 운영사의 경우에 환경 개선은 물론이고 비용까지 절감되었다니 기대가 크다.
하지만 ‘미세먼지와의 전쟁’ 후속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으면 별 효과가 없을 수 있다. 준비 기간을 이유로 배출규제해역 지정을 2023년까지 미뤘다는 것만 봐도 그렇다. 또 저속운항해역은 강제 규정이 아닌 권고에 그쳐 당장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부산시 차원의 보완책을 강구해야 한다. 내년부터 항만 출입이 제한되는 배출가스 5등급 이하 노후 컨테이너 트레일러 운전기사들의 생계 대책도 걱정이고, 교체 지원 사업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물류대란이 빚어지지 않을까도 우려된다. 시는 면밀한 실행 계획을 세워야 한다.
부산시는 그동안 미세먼지와 관련해 소극적인 행정으로 일관해왔다. 지금은 노후 경유차 교체 지원 사업을 비롯해 다방면에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관련 부처와의 협력을 끌어내야 할 때다. 이참에 지역 시민사회가 오래전부터 요구했던 동남권 대기환경청 신설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부산시는 2015년 7월 울산·경남과 협의를 거쳐 동남권에 대기환경청을 유치하겠다고 선언했지만 현재까지 진척이 없는 상태다. 대기환경청이 설립되어야 매년 국비로 항만 미세먼지 등 대기 개선사업과 친환경 연료정책을 펼 수 있다. 부산시는 시민들이 체감할 때까지 미세먼지 저감 후속 대책 마련에 발 벗고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