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D&C 사태, 이번엔 비대위-변호사 격돌

이승훈 기자 lee88@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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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지난해 11월 부산 기장군청 앞에서 정관 '조은클래스' 상가 투자자들이 계약 해지 등을 주장하며 4차 집회를 열고 있다. 부산일보DB 사진은 지난해 11월 부산 기장군청 앞에서 정관 '조은클래스' 상가 투자자들이 계약 해지 등을 주장하며 4차 집회를 열고 있다. 부산일보DB

속보=조은D&C 사기분양 사태(본보 3월 20일 자 10면 등 보도)가 ‘같은 편’이던 분양 피해자와 변호사 간 갈등으로까지 번졌다. 피해금 규모만 700억 원에 달하는 초유 사건이다 보니, ‘역대급’ 금액에 달하는 ‘성공 보수비’가 갈등의 불씨가 됐다.

21일 조은D&C 사태 비상대책위원회 간부 7명은 부산지법과 A변호사 사무실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비대위 간부들은 “과도한 성공 보수비 요구로 서민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면서 “A 변호사는 허위 고소, 소송을 당장 멈춰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성공보수비 환수금의 13% 계약

변호사, 116억 원 중 16억 요구

비대위 “한 일 없어… 2억 적당”

양측 합의 결렬, 소송으로 번져

올해 초만 해도 A 변호사와 비대위는 같은 목표를 둔 아군이었다. 700억 원대 초유의 분양 사기 사건을 공동 대응하며, 조은D&C 대표를 구속에 이르게 하고, 해당 사건을 대검 ‘1호 민생사건’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사건이 ‘해결 국면’에 접어들며 비대위 측과 A 변호사는 갈라섰다. 비대위 측이 “맡은 일을 거의 다 하셨으니, 이제 그만해도 된다”는 입장을 A 변호사에게 알린 것이다.

그러나 10억 원이 넘는 성공 보수비가 발목을 잡았다. 양측은 분양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받을 경우 13%의 보수를 A 변호사에 주기로 했다. 현재 A 변호사가 맡은 피해자 106명은 모두 116억 원의 분양대금을 되돌려 받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13%인 16억 원가량을 A 변호사 측은 요구했지만, 비대위 관계자들은 2억 원 이상 줄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이번 사건 자체가 집회, 시위, 언론 보도 등에 따른 사회적 분위기로 해결된 측면이 크다는 것이 주요 이유다. 비대위 측은 “진정서 등 20건가량의 서류를 처리한 것 외에는 변호사가 할 일이 거의 없었고, 이후에 사건을 맡은 변호사가 사실상 사건을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A 변호사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안타까운 사정에 타 변호사보다 착수금을 훨씬 적게 받고 사건을 맡았는데, 막상 성공하고 나니 비대위 태도가 돌변했다는 것이다. 현재 합의 결렬로 A 변호사 측은 비대위 간부를 상대로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성공 보수비 청구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간부 3명의 주택, 통장 등을 압류했다.

A 변호사는 “사회적 분위기를 떠나 법률적 허점을 짚어내는 등 변호사가 해야 할 일은 다 했다”면서 “10억 원으로 성공 보수비를 낮춰 받겠다며 한 차례 양보했는데도 이를 거부하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lee88@busan.com


이승훈 기자 lee88@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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