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사립 여고 ‘스쿨미투’ 사립학교법에 ‘맹점’ 있었다

권상국 기자 edu@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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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서 계류 중인 상황에서 부산의 사립 여고에서 잇달아 스쿨미투가 터져나와 교단이 술렁이고 있다. 이 사립여고의 벽면에 스쿨미투와 관련한 게시글 등이 가득 붙어있다. 부산학부모연대 제공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서 계류 중인 상황에서 부산의 사립 여고에서 잇달아 스쿨미투가 터져나와 교단이 술렁이고 있다. 이 사립여고의 벽면에 스쿨미투와 관련한 게시글 등이 가득 붙어있다. 부산학부모연대 제공


4년 사이 부산이 ‘스쿨미투’의 화약고가 됐다.

2015년 A여고에서 처음 시작된 스쿨미투는 지난해에는 B여고, 올해는 일주일 사이를 두고 C여고와 D여고에서 잇달아 터져 나왔다. 무더기 교사 징계로 진땀을 뺀 부산시교육청에서는 ‘새 학기가 두렵다’는 푸념까지 나돈다. 3학년 학생이 졸업 후 학교 울타리를 벗어나자마자 그간 당한 내용을 온라인으로 폭로하는 형태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립학교 임용권자에 징계 권한

교육청 비위 교사 중징계 요구에

사직 후 재임용 등 꼼수 부리기도

법인 내 학교로 교사 이동도 문제

“국공립 수준 징계” 법 개정 시급

특히, 전문가들은 이들 스쿨미투가 불거진 부산의 학교 4곳이 모두 사립 여고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한다.

국공립 교원의 경우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성 관련 비위는 중징계를 면키 어렵다. 그러나 사립 교원은 국공립 교원과 자격, 복무 등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음에도 징계 권한이 사립학교 임용권자에게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사립학교에서는 교육청의 중징계 요구에 꼼수로 사표를 쓰도록 하고 재임용이나 퇴직금 수령 등에 편의를 제공하는 사례까지 나왔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사립 교원은 국공립 교원보다 비위나 징계에 대한 경각심이 낮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지난 3년간 부산시교육청의 교직원 징계 현황을 살펴보면 해임, 파면, 정직 등 중징계 처분을 받은 교원 26명 중 20명이 사립학교 교원이었다.

여기에 교직원 이동이 사실상 법인 내 학교로 제한되는 폐쇄적인 구조 역시 스쿨미투 등 성 비위를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징계 처분을 받은 후 곧장 자기 자리를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간 꾸준히 스쿨미투 보고서를 작성해 온 동아대 한국어문학과 권명아 교수는 “교원이 한곳에 머물러 내부 유착이 심한 이들 사립학교 조직은 학생 관리보다는 학교의 존속과 운영에 신경을 쓰기 마련이고 그러다 보니 스쿨미투가 양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를 국공립 수준으로 맞추도록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하루 빨리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특별한 사유 없이 관할 교육청의 징계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학교법인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성 관련 비위는 신속하게 징계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개정안, 이른바 ‘스쿨미투 법’이 지난해 12월 국회 상임위인 교육위원회를 통과했지만 현재 법사위에서 계류 중이다. 정의당 송경원 정책연구위원은 “이번 사학법 개정안은 그동안 여야 간의 갈등이 심했던 법인의 처우에 관한 부분이 아니고 교원 징계에 관한 부분이라 이미 합의가 끝난 상태임에도 국회가 처리에 늑장을 부리고 있다”며 “사립 교원 징계를 하루빨리 국공립에 준하는 정도로 바꾸고 미성년자 관련 성 비위는 최소 해임 이상의 징계가 내려지도록 대통령령으로 담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상국 기자 edu@busan.com



권상국 기자 edu@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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