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구속영장 기각

김종열 기자 bell10@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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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다문 김은경 전 장관 (사진=연합뉴스) 입 다문 김은경 전 장관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으로 수사를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26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동부지법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객관적인 물증이 다수 확보돼 있고, 피의자가 이미 퇴직함으로써 관련자들과 접촉하기 쉽지 않게 된 점에 비춰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검찰이 김 전 장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1시 50분쯤 김 전 장관 영장을 기각했다. 김 전 장관은 전날인 25일 오전 10시 30분 법원에 출석해 오후 5시까지 심사를 받은 후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약 9시간을 대기하다 영장이 기각된 직후 풀려났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명단을 작성한 뒤 이들에게 사표를 내라고 종용(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하고, 후임자로 친정부 인사를 앉히기 위해 공모 관련 정보를 미리 제공(업무방해)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보강수사를 거쳐 김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했다.

김종열 기자 bell10@busan.com



김종열 기자 bell10@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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