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조선인, 야스쿠니 합사 철회’ 소송 28일 선고

정달식 기자 doso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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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야스쿠니 신사 합사 취소 소송 공판이 열린 도쿄 지요다구의 도쿄지방재판소 앞에서 원고들이 변호사, 일본 내 지원단체 관계자 등과 함께 유족의 사진과 항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014년 야스쿠니 신사 합사 취소 소송 공판이 열린 도쿄 지요다구의 도쿄지방재판소 앞에서 원고들이 변호사, 일본 내 지원단체 관계자 등과 함께 유족의 사진과 항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일제 강점기 징병 됐다가 숨진 후 A급 전범들과 함께 제국주의 일본의 상징인 일본 도쿄의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合祀)된 조선인들은 2만 1181명에 달한다. 이역만리 낯선 땅에 끌려왔다가 억울하게 죽은 것도 서러운데 일본은 죽어서도 괴롭혔다. 멋대로 일제의 전쟁범죄자들과 함께 합사한 것이다.

“억울한 죽음 괴롭히지 말라”

2007년 1차 소송에서는 패소

유족들 2차 소송 5년 7개월

이런 억울한 영혼들을 합사자 명단에서 빼달라고 요구하며 한국 유족들이 일본 법원에 제기한 집단소송의 결론이 소송제기 5년 7개월 만에 나온다.

일본 시민들이 만든 단체 ‘노(no) 합사’와 한국의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민족문제연구소 등에 따르면 도쿄지방재판소(법원)는 28일 오후 3시 야스쿠니신사에 합사된 한반도 출신 군인·군속의 유족들이 일본 정부와 신사 측을 상대로 제기한 합사 철회 소송의 선고 공판을 연다.

소송은 합사자 유족 27명이 한국과 일본 시민, 그리고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아 지난 2013년 10월 22일 제기한 2차 소송이다.

지난 2007년 제기한 1차 소송에서는 원고가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이후 더 많은 유족이 모여 2차 소송을 제기했다.

1차 소송에서 재판부(2심)는 합사를 신사의 ‘종교적 행위’로 표현하며 유족들에게 오히려 ‘관용’을 강요하는 억지를 부렸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신사의 종교적 행위로 감정이 상했다는 것을 문제 삼았지만, 타인의 종교 자유에 대해 관용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야스쿠니신사는 근대 일본이 일으킨 크고 작은 전쟁에서 숨진 사람들의 영령을 떠받드는 시설이다. 태평양전쟁 A급 전범 14명을 포함한 246만 6000여 명이 합사돼 있다. 심지어 조선 의병을 토벌하다 숨진 일본 군인들도 합사자 명부에 있는데, 한반도 출신 징병자들이 이들과 함께 합사된 셈이다.

2차 소송에서 합사자 유족들은 억울한 심정을 토로하긴 했지만, 28일 나올 판결에서 일본 법원이 원고 측인 유족들의 주장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노합사’는 “이번 소송은 유족의 인격권을 지키는 싸움인 동시에 지금도 계속되는 식민지주의에 관해 묻는 싸움”이라고 말했다. 정달식 기자·일부연합뉴스


정달식 기자 doso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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