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고래고기 사건’ 전관예우 의혹 못 풀고 검찰 송치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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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울산 고래고기 사건의 주범인 불법 유통업자들이 장기간 경찰 수사 끝에 검찰에 넘겨졌다. 하지만 불법포획 고래고기를 돌려준 검찰과 업자 측 변호사 사이에 불거진 전관예우 의혹 등은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향후 기소 여부를 놓고 검경 갈등이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울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16년 5월 불법포획 고래고기 21t을 부정한 방법을 동원해 검찰로부터 돌려받아 유통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 등으로 고래고기 유통업자 A 씨 등 5명을 지난 10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환경단체인 핫핑크돌핀스가 본보 보도 이후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한 지 약 1년 9개월 만이며, 사건 발생 3년여 만이다.

경찰, 유통업자 5명 기소 의견

1년 9개월 만에 수사 1차 마무리

업자 변호사·검찰 연관 못 밝혀

담당 검사·변호사 기소 미지수

기소 놓고 ‘검·경 대립각’ 예고

울산 남구 장생포에서 ‘고래 뒷고기(불법포획물을 일컫는 업계 은어) 큰손’으로 불린 A 씨 등은 고래고기 식당을 운영하다 2016년 4월 울산 고래 축제를 앞두고 경찰에 불법포획으로 의심되는 밍크고래 26t(시가 40억 원 상당)을 압수당했다. 이후 이들은 가짜 고래고기유통증명서 등을 검찰에 제출해 고래고기 21t을 돌려받아 고래 축제에서 판매한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이번 유통업자 송치로 1단계 수사를 마친 셈인데 이 사건의 핵심 줄기인 검찰의 전관예우 의혹 등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라며 함구하고 있다.

경찰은 유통업자들로부터 수억 원의 뭉칫돈을 건네받은 변호사가 전관예우 부분을 업자들에게 언급했다는 진술 등을 확보했지만 검찰과 직접적 연관성을 확인하진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수사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이 영장 청구 등을 놓고 여러 번 충돌한 데다, 담당 검사 또한 1년간 해외 연수를 갔다 오고 경찰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다 서면 조사에만 응하는 등 비협조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해당 검사는 사건 당시 불법포획 정황이 짙은 고래고기 압수물의 유전자(DNA) 검사가 나오기도 전에 경찰 항의도 무시하고 압수물을 돌려주도록 지휘해 환경단체로부터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당했다. 울산지검과 당시 담당 검사 등은 줄곧 ‘합법적으로 고래고기를 돌려줬다’며 원론적 입장을 견지해 앞으로도 경찰과 이견을 좁히기 어려워 보인다. 경찰이 해당 검사 등을 송치할 경우 ‘기소 의견’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송인택 울산지검장은 그간 고래고기 사건 등과 관련해 “후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지 않겠다”며 임기 내 처리 방침을 밝힌 점도 사건의 향방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고래고기 수사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면서 세간의 의혹을 말끔히 씻어내지 못한 채 검경 갈등만 남길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여전하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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