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광장] 음주운전 절대 하지 맙시다

김한수 기자 han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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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5일부터 이른바 ‘윤창호 법’이 시행된다. 종전 혈중알코올농도 0.05%이던 단속기준은 0.03%로 낮춰졌고, 운전면허 취소 기준은 0.10%에서 0.08%로 낮춰졌다.

세번 적발되면 면허 취소되던 ‘삼진 아웃’제도는 두 번만 적발되도 취소되는 ‘투 아웃’ 제도로 바뀌었다.

이 같은 기준 강화는 지난해 9월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서 한 음주운전자가 길 가던 윤창호 씨를 덮쳐 숨지게 한 사고가 계기가 됐다. 윤창호 씨와 같은 안타까운 희생은 없어야 한다.

이제는 한 잔만 마셔도 음주단속에 적발된다는 인식을 갖고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다.

한기홍·부산 중부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위


김한수 기자 han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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