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래구, 건보료 ‘전방위’ 지원…5000원 미만 납부 노인세대서 최저보험료 이하 세대로 확대

이상배 기자 sangba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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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이 큰 폭으로 확대됐다. 앞으로 건강보험 납부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동래구 저소득 세대도 건강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2일 동래구의회에 따르면 ‘부산광역시동래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동래구청이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대상 세대를 기존보다 크게 넓히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의 지원 대상은 건강보험 납부액이 최저보험료(1만 3100원) 이하인 노인, 장애인, 한부모, 소년소녀가장, 만성질환 세대다. 기존에는 건강보험 납부액이 5000원 미만인 65세 이상 노인 세대만 보험료를 지원했다.

하지만 기존보다 지원 규모가 커지면서 구청의 예산 확보가 숙제로 남았다. 동래구청에 따르면 현재 지원 대상에게 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한 연간 예산은 1092만 원에 불과하지만, 납부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저소득 세대까지 대상을 확대하면 매년 2억 5380만 원이 필요하다.

동래구 주민복지과 관계자는“예산 확보를 통해 오는 2022년 6월까지 조례에 포함된 대상 모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배 기자


이상배 기자 sangba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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