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밀양시 간부공무원 음주운전 삼진아웃 위기

김길수 기자 kks66@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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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밀양시내서 음주 상태로 차에서 잠자다 단속
지난해 5월, 지난달에도 음주 단속

경남 밀양시청 간부 공무원이 지난해부터 음주운전으로 세 번 적발돼 삼진아웃 위기에 놓였다.

14일 밀양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11시 40분께 밀양시내 도로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잠을 자던 A(60) 씨에 대해 음주단속을 벌인 결과.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 농도 0.21%로 확인됐다.

A 씨는 밀양시 5급 공무원으로 B 면장으로 근무해왔다. 경찰은 이날 주민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해 A 씨의 음주운전 사실을 적발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6월 13일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명퇴 신청을 했으나, 징계위에 회부된 상태로 명퇴가 거부됐다. A 씨는 지난해 5월에도 음주운전에 적발된 경력이 있어 이번까지 세 번째 적발로 삼진아웃에 해당될 위기에 처한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이 사실인 만큼, 조만간 소환조사를 통해 삼진아웃으로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길수 기자


김길수 기자 kks66@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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