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상반기 폐기물 불법수출 15건 3만t 적발…지난해보다 67% 증가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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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상반기에 적발한 폐기물.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일반고철인 것처럼 품명을 속이는 수법으로 수출하려다 적발됐다. 사진=관세청 관세청이 상반기에 적발한 폐기물.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일반고철인 것처럼 품명을 속이는 수법으로 수출하려다 적발됐다. 사진=관세청

A사는 폐기물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는 폐전선을 수출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일반 고철인 것처럼 품명을 속이는 수법으로 49t 상당을 무허가로 수출하려다 적발됐다. B사도 유해물질이 함유된 고철을 일반 고철인 것처럼 품명을 속이는 수법으로 76t 상당을 수출하려다 적발됐다.

관세청은 지난 3월 25일부터 5월 17일까지 8주간 ‘폐기물 불법수출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등 상반기 동안 폐기물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쳐 총 15건 2만9715t의 불법수출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적발 건수보다 67% 증가한 것이다. 적발 품목은 생활쓰레기(1건), 폐고철·폐전선(2건), 폐플라스틱(12건)이다.

이 가운데 생활쓰레기는 작년에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되었다가 한국으로 되돌아 온 건으로, 관세청은 국내 수출자와 해외 수입자 등 관련자를 관세법 위반으로 지난 3월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또 이번에 적발된 폐고철·폐전선은 유해물질이 함유돼 있어 환경부의 수출허가와 수입국의 수입허가가 필요한 폐기물인데도 업체들은 허가를 받지 않고 수출하려다가 통관 전에 적발됐다. 폐플라스틱은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 국내 환경부에 신고 후 수출이 가능하지만 적발된 업체들은 환경부에 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관세청은 폐기물 불법수출입에 대한 국내 특별단속과 병행해 중국 필리핀 베트남 일본 호주 등 아태지역 14개국 세관과 국제합동단속도 실시했다. 단속기간 중 참가국들은 총 100건, 14만t 상당의 폐기물 불법 수출입을 적발했다.

적발된 100건 중 아태지역 국가간 불법 수출입된 폐기물은 총 50건, 4만t 상당이며 나머지 50건, 10만t은 유럽 미국 중남미 등 주로 선진국에서 아태지역으로 불법 수출됐다. 특히 국제합동단속 기간동안 말레이시아는 지난 5월 스페인 영국 등에서 반입된 불법 폐기물 450t 상당을 수출국으로 반송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관세청은 오는 30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합동단속에 참여한 국가들과 디브리핑(Debriefing) 세미나를 개최해 단속사례를 공유하고 지속적인 공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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