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언어학과 김성도 교수, '조센진 새끼들' 폭언"…복직 반대 나선 학생들
제자들에게 지급될 연구비를 상습 갈취한 혐의(사기)로 직위해제 된 고려대학교 언어학과 김성도(56)교수가 학생들에게 폭언과 갑질도 일삼았다는 폭로가 나와 논란이다.
24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김성도 교수의 제자 등 피해 학생들과 언어학과 총학생회 등은 김 교수의 복직을 막기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공대위 관계자는 "김성도 교수가 복직하면 피해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인권 침해와 불이익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직위해제 상태지만 최근 2심 판결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돼 학칙상 복직이 가능하게 됐다.
폭로에 따르면 김 교수는 제자들이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일을 마음에 들게 처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조센진 새끼들은 뇌 구조를 바꿔야 된다" "자폐아" 등 거친 폭언을 일삼았다.
제자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증언도 있다. 김 교수의 조교로 1년 동안 일했다는 A씨는 한겨레 인터뷰에서 "김 교수가 주말에 '인천에 강의를 가는 중인데 내비게이션이 고장 났다'며 '길 안내를 해달라'고 전화를 했다. 그래서 1시간30분 동안 전화로 내비게이션 노릇을 해야 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도서관에 가서 책 45권을 한 번에 빌려오라고 지시하고 이를 해내지 못하면 폭언을 하기도 했다는 것이 A씨 주장이다. A씨는 "조교로 일하는 학기 동안 스트레스가 심해 정신 상담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김 교수는 이에 대해 "일부 패륜적인 학생들의 주장일 뿐"이라며 "업무적으로 크게 실수한 학생들을 연구실에서 혼낸 적이 있는데, 공격적인 부분이 있었다면 유념하겠다"고 해명했다.
앞서 지난달 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홍창우)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교수에 대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1심 선고에 비해 크게 감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감형 이유에 대해 "많은 동료 교수와 학생연구원이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제출했고 김 교수에게 범죄 전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국연구재단이 감사에 착수하자 (김 교수가) 학생연구원들에게 사실관계가 분명하지 않은 부분에 관하여 정해진 내용의 진술서 작성을 요구하거나, 아예 감사에 협조하지 않을 것을 요청하는 등 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6월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언어학과 학생회는 대자보를 내고 2심 선고에 대해 "사립학교법과 학교정관상 벌금형은 교수 직위가 박탈되지 않기 때문에 학교 복귀 가능성이 열린 것"이라고 규탄했다.
학생회는 '당신이 군림할 자리는 더 이상 없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김 교수는 폭군이었다"며 "폭언을 듣는 학생들은 차라리 비속어를 듣는 것이 낫겠다며 두려움에 대화를 녹음하기까지 했다"고 전했다.
또 조교와 대학원생에게 '갑질'을 한 정황을 폭로하며 김 교수의 복직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학생회는 이 대자보가 26개 학내외 단체와 400여명의 서명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학생들에게 연구비가 지급되면 일부를 조교 명의의 '연구실 공동기금' 통장으로 이체하라고 지시하는 방식으로 2011년 3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모두 139차례에 걸쳐 학생연구원 13명의 연구비 7천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한편 고려대는 내달 중으로 김 교수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현재 고려대학교 언어학과 홈페이지에는 교수진 명단에 김성도 교수에 대한 소개가 남아있는 상태다.
조경건 부산닷컴 기자 pressjkk@busan.com
조경건 부산닷컴 기자 pressjk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