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 쓰레기 불법 소각·무단 투기 행위 '여전'
12일 30개 단속반 편성, 일제 암행단속 310여 건 적발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 활동에도 불구, 경남 진주지역 농촌마을에서 불법 소각행위와 도심 상가 등지에서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주시는 12일 오후 7시부터 11시까지 공무원과 시민수사대 등 300여 명으로 30개 단속반을 편성, 지역 쓰레기 불법소각과 무단투기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곳을 대상으로 일제 암행단속을 실시한 결과, 금산면 3건, 중앙동 2건을 비롯해 시내 전역에서 모두 310여 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금산면 일대 농촌마을 주변에서 쓰레기를 몰래 태우던 불법소각 행위 3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했다. 또 시가지 상가와 주택 주변에 쓰레기를 몰래 버린 5건을 적발,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생활쓰레기 등을 제대로 분리하지 않거나, 음식물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혼합해 배출하는 등 배출방법 위반사례 등 28건도 적발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곳은 평상시에도 쓰레기 불법투기와 불법소각 행위 등으로 자주 민원이 발생하는 곳으로 고질적인 쓰레기 불법 투기가 아직도 여전하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쓰레기 불법 처리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펴겠다”고 말했다.
진주지역에는 쓰레기 불법 소각과 투기를 하다 단속된 사례가 2017년의 경우 245건에 과태료 처분 3160만 원, 2018년에는 330건에 6495만원에 늘었고, 올해도 8월 현재까지 163건이 적발돼 과태료 처분액이 3245만 원에 이르고 있다. 이선규 기자
이선규 기자 sunq17@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