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9개 시군 성장촉진지역 재지정…창녕은 제외
경남의 밀양 의령 고성 등 9개 시군이 성장촉진지역으로 재지정됐다. 창녕군은 성장촉진지역에서 빠졌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역의 자립적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낙후된 70개 시군을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성장촉진지역이란 개발이 덜돼 생활환경이 열악한 곳이어서 기반시설 구축 등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본래 2009년에 첫 지정을 한 후 5년마다 재지정하는데, 2014년에 재지정한 후 올해 두번째로 재지정하는 것이다. 그동안의 인구변화율, 소득수준, 재정상황, 지역접근성 등을 종합 평가해 재지정한다.
법령에 따라 인구·소득·재정·접근성 등 4개 항목을 평가하되, 소득 부문에는 지역의 경제 활력도를 대변하는 ‘GRDP(지역내총생산)’ 지표를 추가했고 접근성 부문에도 기존 지역접근성 외에 지역 주민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낙후도를 반영할 수 있는 ‘생활SOC 접근성’ 지표를 추가했다.
그 결과, 경남 창녕, 전남 나주, 충남 태안, 경북 예천 등 4개 시군이 성장촉진지역에서 벗어나고, 전남 영암, 강원 정선, 충남 공주, 경북 안동 등 4개 시군이 새롭게 편입될 예정이다. 경남의 경우 이번에 밀양시 의령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등 9개 시군이 재지정됐다.
이들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는 기반시설 확충 등을 위해 향후 5년 간 매년 약 2100억원의 국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재지정으로 성장촉진지역에서 벗어난 시군에 대해 기존에 승인된 사업은 사업완료시까지 계속 지원하고, 새롭게 추가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해당 도의 지역개발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 2021년도부터 지원할 예정이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