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에 주민등록증 저장 범죄 표적된다

장병진 기자 joyfu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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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에 저장해 둔 주민등록증, 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해 간편 송금앱으로 피해자의 통장에 있는 돈까지 빼돌린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진경찰서는 2일 식당, 미용실 등에서 금품 훔친 혐의(절도)로 A(20) 씨를 구속하고 B(19)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7월 3일부터 8월 14일까지 식당, 미용실 등에서 휴대폰, 현금, 가방 등 600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 등이 주로 노린 것은 식당, 미용실 업주의 휴대폰이었다. 이들은 업주들이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사진을 찍어 저장하고 잦은 금융거래를 편하게 하기 위해 간편 송금앱을 활용한다는 사실을 노렸다.

경찰 조사에서 A 씨 등은 휴대전화와 신분증을 이용해 비밀번호를 알아냈으며 간편 송금앱을 통해 계좌에 있는 돈을 빼돌렸다고 진술 했다.

또 이들은 신분증을 이용, 휴대전화 소액 결제를 통해 200만 원 상당을 빼돌리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많은 개인 정보를 휴대전화에 저장해두는 것을 이용한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며 “개인정보 보호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장병진 기자 joyful@busan.com


장병진 기자 joyfu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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